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표지
한국장애학회(회장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예술인의 욕구에 기반한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부설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연구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한국 장애예술인 욕구 기반 기본계획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후원으로 실시됐으며 △한국 장애예술인 욕구 기반 기본계획 실천 방안(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 △독일의 장애예술인 행동계획: 포함과 참여(김용진 강남대학교 외래교수) △영국의 장애예술인 10년 계획: Let’s creat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부연구위원) △일본의 장애예술인 추진계획: 문화 향유와 창작활동(정희경 광주대학교 교수) △중국의 장애인보장계획: 특수예술 발전(차희정 아주대 외래교수) 등을 소개했다.
연구에서는 장르와 장애유형별로 장애예술인 16명이 참여한 FGI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욕구가 생생히 드러났다.
또한 독일, 영국, 일본 중국의 최신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함께 5개 국가의 장애예술인 지원정책이 비교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FGI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에 개인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예술 전문 에이전시에서 장애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며, 공공쿼터제도는 공공구매부터 시작하고, 지역축제에 참여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공연장 편의시설 및 편익 서비스가 필요하며 대관료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할인 제도가 필요하는 것도 다수 의견이었다.
고용지원으로 기업 소속 장애예술인이 있어서 기업 광고나 방송에 장애예술인 작품이나 공연을 PPL로 사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밖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
사업 선정이 된 후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출판사나 행사 장소를 잡기 힘들기 때문에 고정 출판사를 지정해 주거나 장소를 선계약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FGI가 아니어도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장애인예술계 의견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 단위를 성격에 따라 2~3년으로 구분을 하고, 사업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둬야 장애인예술의 수월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800만원 지원으로 공연하려면 대관료로 절반이 지출되고 배리어프리 공연을 만들기 위해 수어 통역사 비용이 출연료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빚이 생기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다는 호소도 있었다. 사업계획서, 결산보고서 등 불필요한 행정에 지쳐서 공모사업에 도전을 망설이게 된다는 답변도 있었다.
또한 연극은 비장애인예술인들과 협업해야 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어서 서먹한 채로 공연을 할 때가 많아 장애와 비장애 예술인들이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과 예술 활동에는 창작과 실연이 있는데 지원은 창작지원에 국한돼 있어서 국악은 창작이 아니라 선정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나타낸 장애국악인도 있었다. 국악은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소리를 자기화해 표현하는 공연이 창작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이 밖에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하고,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수용해야 장애인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기에 장애인예술을 많이 알리는 홍보에 대한 갈증도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