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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김포금빛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 11.1.(월) ~ 11.4.(목) 15:00까지 2021-10-29 13:55:36
작성자   공고관리 조회  534   |   추천  25

2021학년도 김포금빛초등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채용 권자: 김포금빛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3학년 협력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1. 채용

가. 채용 권자: 김포금빛초등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3학년 협력교사 1명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기간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임용권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 퇴직교원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감독적 지위에 임용할 수 없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 신분증(공무원증 등)을 교부할 수 있으나, 교부 시에는 반드시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명시하여 교부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년 범위 내 기간을 정하여 계약)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계약에 따른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바.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상세내용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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