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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10.18.(월) ~10.26.(화) 2021-10-14 10:47:44
작성자   공고관리 조회  501   |   추천  21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 202113]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1014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

 

 

 

분 야

직 급

인 원

임용기간

근무예정지

통일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

1

임용일로부터 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통일부 1차 소속기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 직무 내용

 

직 급

직 무 내 용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야외 및 지역 연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관리

남북 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행정주사(일반임기제 6)

72,560천원

36,558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 관련):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기간 경과 시 가입 불가)

 

 

 

. 기본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아동복지법29조의3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 남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병역필 이거나 면제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 급

자격 요건

일반임기제 6

5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내용 관련 분야는 통일 또는 청소년 관련 체험연수·교류·협력·연계·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말함

 

경력직무내용 관련 분야로 한정하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및 업무 명시) 제출에 한함(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

 

경력은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1.10.14.)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4×(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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