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공고 제 2021–13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일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01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5호)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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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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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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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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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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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체험연수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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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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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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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일로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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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통일미래센터
(경기도 연천군 소재)
*통일부 1차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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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 가능
가. 직무 내용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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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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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
(일반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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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계층별 소통 활성화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야외 및 지역 연계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통일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관리
○ 남북 청소년 교류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 남북 인적 교류 등 센터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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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 수준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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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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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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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일반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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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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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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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관련):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기간 경과 시 가입 불가)
가. 기본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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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격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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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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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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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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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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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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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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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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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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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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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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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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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응시 가능
(성별 및 학력) 제한 없음
- 단, 남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병역필 이거나 면제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응시연령)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 요건〔판단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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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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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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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직무내용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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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내용 관련 분야’는 통일 또는 청소년 관련 체험연수·교류·협력·연계·소통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체험시설 운영 관련 협력체계 구축·관리 등의 업무를 말함
※ ‘경력’은 ‘직무내용 관련 분야’로 한정하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및 업무 명시) 제출에 한함(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또는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함께 제출
※ ‘경력’은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1.10.14.)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
(예: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