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공모 지원 자격
가. 일반요건
1) 지원범위 : 전국
2) 지원자격
가) 중등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모 예정일까지 자격증 소지 예정자 포함(임용예정일까지 미취득 시 선정 취소)
나) 공모학교에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 지원 가능
3) 지원자격 제한
가) 임용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자
※ 단, 중등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장으로 처음 임용되는 경우는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 4년 미만인자도 지원 가능
나) 임용예정일 기준 현임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
※ 단,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교장은 당해 학교의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지원 가능
다)「교육공무원법」제21조(전직 등의 제한)의 제한 요건 해당자
라)「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등 법령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교육공무원임용령」제16조(승진임용의 공모제한)의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바) 징계기록 말소기간 미경과자. 단, 교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 조작)는 동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불가
사) 임용예정일이 겹치는 다른 공모 교장에 중복해서 지원한 자(1개교에만 지원 가능)
아) 현임 수석교사(교육공무원법제29조의4 제4항)
자)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타 학교 공모 교장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자
차) 임용예정일 기준 휴직 또는 파견 중인 자
카)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모에 응할 수 없으며 공모 후 부적격한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타) 지원일 기준, 교육(지원)청 근무 교육전문직원의 소속 교육(지원)청 내 학교 공모 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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