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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개방형 직위(중국 북경사무소장) 공개모집(~12.10) 2021-11-26 08:54:50
작성자   공고관리 조회  573   |   추천  24


 

1. 공모 내용

공모직위

모집인원

담당업무

비고

중국

북경사무소장

1명

 

- 현지사무소 업무 및 운영총괄

(현지 채용, 사무소 운영, 사업계획, 예산 기획·운영 등)

- 현지 저작권 법제·정책·산업·시장 등 정보 조사·연구

- 한국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 현지 저작권 관련 정부부처·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 교류협력

- 한국저작물 합법유통 활성화를 위한 교류회 및 각종 협력 추진

- 중국 저작권 등록 지원 및 저작권 인증 관련 제반 업무 수행

- 저작권 관련 문제 상담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법률 지원

- 한·중 저작권 포럼 및 정부간 회의 개최 관련 제반 업무 지원

- 국정감사, 감사원, 문체부 등 각종 요구자료 작성 보고

- 위원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현지 추진·지원 등

 

개방형

직위공모

(내·외부)

2. 지원 자격

구분

고용(파견)기간

자격요건

내부

2년

 

- 위원회 직원으로 일반직 및 연구직 1급 내지 3급 상당 직위에 재직중인 자

외부

- 인사규정 별표2 채용자격 기준 준용(3급)

ㆍ국가공무원 6급 이상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

ㆍ공공기관, 업무관련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서 동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있으면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ㆍ위 각호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통 자격요건

- 직무수행에 필요한 영어 및 현지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영어 및 중국어 면접 실시)

- 현지 체류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중국 취업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 위원회 내규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사규정 제21조)

 

3. 우대사항

 

구분

관련 법률

대상자

가산점

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 관련 증빙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경증) 또는 상이군경(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본인

10점

(서류,면접)

※ 본 채용은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을 아니함.단,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함.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 제출자에 한함)

 

4. 근무조건 (외부인사 선발 시)

가. 고용형태 : 계약직(전문원 3급)

나. 고용기간 : 2년

다. 근 무 지 : 북경시 조양구 광화로 광화서리1호 한국문화원 4층(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사무소)

라.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8:00 ~ 17:00)

※ 복무 등 기타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따름

마. 보수 및 제수당

1) 보수 : 위원회 내규에 따름(3급 상당, 최대 12년 경력 인정)

※ ‘21년 표준연봉표 기준 : 최소 30,808천원 ∼ 최대 50,504천원

2) 제수당 :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구분

내부직원 선발시

(파견직원 적용)

외부인 선발시

국내체류자

(파견직원 적용)

현지체류자

(현지채용직원 적용)

기본연봉

지급

지급

지급

해외근무수당

지급

지급

지급

가족수당

(해당자)

지급

(보수규정 제28조의4)

지급

(보수규정 제28조의4)

지급

(보수규정 제23조)

자녀학비보조수당

(해당자)

지급

(보수규정 제28조의5)

지급

(보수규정 제28조의5)

미지급

가재운송비

지급

지급

지급

임차주택지원

지급

지급

지급

※ 기타 제수당 등은 위원회 내부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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