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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문예지발간지원 공고 2021-10-06 10:05:52
작성자   공고관리 조회  540   |   추천  25

 

(문학창작산실) 문예지발간지원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2020년 2021년
    신청자격
    완화
    1호 이상 발간한 문예지 1호 이상 발간한 문예지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발간 예정인 문예지
    제출서류
    편의성 제고
    1) 지원신청서
    2) 최근 발간 문예지 1호(인쇄책자)
    1) 지원신청서
    2) 최근 발간 문예지 1호 (PDF파일)

1.사업목적

  • 문학 창작 활동의 중요한 토대인 문예지의 발간을 지원하여 문학 창작 및 비평 활동 활성화에 기여
  • 동 사업을 통하여 문인들의 작품 및 담론 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원고료 지원을 통해 작가들의 기초적인 창작여건 마련

2.신청자격

  • 신청대상
    • 문예지 또는 기관지를 발간하는 문학단체 및 출판사
  • 자격요건
    • 국내에서 발간되는 종합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학 분야 주요 단체 기관지

      ※ 유의사항

      • 신규 문예지, 지역 문예지, 온라인 디지털매체 신청 가능
      • 정기간행물법에 따른 문화예술잡지 등 언론사는 본 사업에 지원 가능
      • 1호 이상 발간한 문예지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발간 예정인 문예지

3.사업내용

  • 지원사항
    • 문예지 및 분야별 전문지, 단체 기관지의 발간물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
  • 지원내용
    • 발간 경비 중 원고료 지원
  • 지원규모
    • 지원 종수 : 40종 이내
      • ※ 신규 문예지(창간 3년 이내 및 창간예정), 기존 문예지(창간 4년 이상), 지원신청 비율에 따라 지원종수 선정
    • 호당 지원금액 : 400만 원 이상
    • 문예지 유형별 지원규모
       

      분류

      최저 지원액

      분류

      최저 지원액

      분류

      최저 지원액

      월간

      4,800백만원

      격월간

      2,400백만원

      계간

      1,600백만원

      반년간

      800백만원

      연간

      400백만원

       

       

      ※ 일간지 및 주간지, 발간예정 문예지에 대한 지원규모는 지원 심의 시 결정 예정

    • 지원금 예산편성 항목
       

      세목

      항목

      지급유형

      인건비
      (기타인건비)

      원고료

      문예지 원고료
      ※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원고 기고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 및 125,000원 이상 건에 대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며 이외 건의 경우 행정간소화를 위해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거래 증빙자료를 서면계약서로 갈읍
      ※ 행정간소화를 위해 2020년 시범 도입된 전자계약서 의무 사용 여부는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안내 예정

      일반수용비

      회계검사수수료

      정산 후 회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지급

  • 2021년 사업예산 : 7억 4천만원

4.지원심의

  • 심의방법 : 서류심의
  • 지원심의 기준
     

    심의기준

    세부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25%)

    사업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합리적으로 설정 있는가?

    사업 목표와 달성 수준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수록되는 콘텐츠의 기획이 우수한가? 또한 사업 내용의 차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사업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충분한 역량(조직, 기획, 편집 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예산 계획은 적절하고 충실하게 편성되어 있는가?

    사업운영계획, 홍보 및 독자개발, 모니터링 계획 등이 구체적이 타당한가?

    문학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25%)

    문학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은 어느 정도로 기대되는가?

    수록 작품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가?

    문학분야 공정한 보상체계 실행을 위한 노력은 어느 정도인가?

    유형별

    특성화

    지표

    (20%)

    기존 문예지

    (창간 4년 이상)

    발행부수는 적정한가?

    원고료의 지급 수준은 적정한가?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4대 보험 가입이 된 정규직 고용을 통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신규 문예지

    (창간 3년 이내)

    문학 분야의 필진이 어느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나?

    기존 문학계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노력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기존문예지(2017.12.31 이전 창간)와 신규문예지 구분 기준은 창간년도를 기준으로 적용

5.신청방법 및 제출자료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직접방문 접수 불가)

    ※ 신청 시 유의사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함. 대표자 개인 ID 혹은 참가자 개인 ID로 지원신청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 필요 (결과발표 시, 문자 안내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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