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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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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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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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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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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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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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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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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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무대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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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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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대조명설비 및 장비 운용
ㅇ 무대조명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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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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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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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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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무대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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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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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대음향설비 및 장비 운용
ㅇ 무대음향설비 및 장비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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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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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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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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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무대업무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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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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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무대의상 공연 운용
ㅇ 무대의상 관리 및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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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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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분야에만 지원 가능(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2. 근무조건
ㅇ 근무형태 : 공무직 근로자
ㅇ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만60세)
ㅇ 근무시간 : 주 5일(화~토)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ㅇ 근무장소 : 국립국악원 무대과
ㅇ 보수기준 : 월 2,090,000원(기본급 1,950,000원+정액급식비140,000원)
※ 재직 시 설·추석 명절휴가비 각 40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포인트 연 400,000원 상당 지급(연중 입사 시 일할 계산),
예산 범위 내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최종 합격자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기간 운영(3개월)
※ 수습 평가 탈락 시 수습기간 만료일에 계약 종료됨
※ 국립국악원 내부 기준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ㅇ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제7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직 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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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일 전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만 18세 이상인 자(2003.12.16. 이전 출생자).
다만, 정년(만 60세/ 1961.12.16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중대한 질환이 없는 자
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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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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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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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요건(서류전형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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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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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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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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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1년이상 경력자
-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자통신공학, 조명공학, 연극영화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예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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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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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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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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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1년이상 경력자
- 방송음향제작과,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무대예술학과,
무대디자인학과, 연극영화과, 공연예술학과, 방송예술학과 및
관련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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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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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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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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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관련분야 1년이상 경력자
- 한복문화콘텐츠과, 전통의상과 및 관련 유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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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우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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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격요건을 초과한 관련 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우대)
※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경력은 제외
※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ㅇ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 우대)
ㅇ 무대조명, 음향분야(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무대예술전문인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 등급별 차등 배점 우대)
ㅇ 무대의상분야(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 컬러리스트, 세탁기능사, 양장기능사, 한복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 등급별 차등 배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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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한곳만 지원가능(중복 지원시 불합격처리)
다. 가산점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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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사항(서류전형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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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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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전형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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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해당 시
1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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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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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점의 5% 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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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인
관계로 국가유공자 보훈가산점은 적용 불가
4. 채용방법
가. 서류전형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실시
- 단, 지원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해 공고할 수 있음
ㅇ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지원자가 합격예정인원의 응시인원이 30명 미만일 경우 3배수,
30명이상일 경우 5배수로 결정
- 위원 2인의 점수를 총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3순위 동점자는 합격 처리
*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및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등
나. 면접전형
ㅇ 개별면접 실시(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심사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ㅇ 업무추진 역량 및 적경성 등 평정 요소*별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국가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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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자로 합격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수이면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합격 결정
※ 불합격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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