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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침몰이냐 성장이냐,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뼈대노동법’ 출간

회사 경영자나 인사부서 직원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 한다.

등록일 2022년02월14일 14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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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결국 사람이 자산이라고 누구나 이야기한다. 하지만 회사 경영자와 인사 부서 직원들은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어련히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란 마음으로 방관하거나 인력 관리의 Know-how를 몰라 속으로 끙끙 앓곤 한다. 침몰이냐 성장이냐,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은 회사가 ‘인력 과잉’이 쉽게 되는 이유와 그 속에서 필연코 등장하는 ‘문제 직원’의 유형과 그 대응 방안을 둘러가지 않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 회사 경영자나 인사부서 직원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읽어 봐야 한다.

◇차례(침몰이냐 성장이냐,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1장 문제인력의 존재는 ‘회사 탓’에서 출발해야

1.‘모든 게 근로자 탓이오’ → 회사 잘못도 크다
2.인력문제는 회사 만들 때부터 관심을 둬야 한다
3.인력관리는 개별관리와 집단관리를 둘 다 잘해야 한다

2장 회사가 항상 인력 초과 상태인 이유

1.회사가 항상 인력 초과 상태인 이유
2.회사는 군대와 달리 원래 직원을 필수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3.사람은 한번 채용하면 ‘반품’이나 ‘폐기’가 불가능하다
4.회사의 간부들은 문제인력 해결에 소극적이다
5.회사에서는 초과인력들을 만드는 사건들이 항상 발생한다
6.채용만을 원하는 현업부서장의 욕심이 인력문제를 키운다
7.채용 전이나 수습 중에는 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줄 착각한다
8.대기업 조직 흉내 내기와 공채제도로 인력은 초과된다
9.회사형 인간은 국민들 중 소수임을 모른다
10.채용방식을 바꾸면 좋은 인력이 뽑힐 것으로 착각한다
11.최신 유행을 따라 할 때마다 인력은 꾸준히 증가한다
12.직무의 성격 변화로 ‘적정인력’의 기준을 잡기 힘들어졌다
13.인원 및 인건비 계획이 그대로 실제 인력과 비용이 된다
14.막스 베버가 말한 ‘관료제의 병폐’ 때문에 인원은 늘어난다
15.회사매출과 업무량이 들쑥날쑥할수록 인원은 늘어난다
16.한국의 노동법은 인력의 배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3장 회사 ‘문제인력’들의 다양한 유형과 해결 방향

1.범죄의식이 내재된 카인과 같은 직원
2.회사 내부에 ‘배타적 파벌’을 조성하는 직원
3.회사라는 조직 자체를 싫어하는 악성 인력
4.자꾸 ‘깜박깜박’하는 직원
5.자기 업무 수준에 의도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짓는 직원
6.간부 자격이 없는데도 승진한 간부
7.업무를 독점하는 직원
8.사실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직원
9.동료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금전거래를 요구하는 직원
10.회사보다는 내부직원과 거래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직원
11.언어 습관이 안 좋은 직원
12.회사 안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본부나 부팀

4장 ‘진짜 문제인력’은 스스로 물러나게 해야 한다

1.‘해고’보다는 ‘사직’을 권고해야 하는 이유
2.누가 사직 권고를 할 것인가
3.대상 직원에게 몇 번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야기해야 하나
4.직원에게 어떤 이유로 회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나
5.퇴직금 외에 얼마만큼의 위로금을 줘야 하나
6.권고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7.‘부제소합의’란 무엇이며 사직서 외에 이를 추가로 받아둘 필요가 있는가
8.‘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다른 것인가
9.일본에서는 ‘출향 제도’가 있다는데 무엇인가

5장 정상적인 직원들에 대한 인력관리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1.직원의 속성 = ‘보수성’, ‘보상에 무감각’, ‘보는 시야의 협소’에 있다
2.사회 환경의 변화가 직원의 의식구조를 바꾸고 있다
3.‘일 그만하고 쉬라’고 권하는 노동법령과 사회 분위기
4.재택근무 제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
5.천주교 신부님들도 고민하는 조직 내 인력 고령화 문제
6.간부가 일일이 지시할 수 없는 ‘재량성 업무’ 등이 확대되고 있다
7.회사와의 ‘연대감’과 동료 간 ‘유대감’의 상실
8.조현병적 인간 출현으로 인한 ‘남 탓’ 문화의 확산
9.근로자들이 가상 공간에서 단결하며 불만을 이야기한다

6장 직원들이 ‘딴생각’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1.인력관리 대책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실천이 가능한 소수여야 한다
2.CEO의 리더십이 회사 인력관리의 70% 이상이다
3.하늘이 무너져도 우수한 간부직원은 잡아라
4.회사의 ‘율령’인 취업규칙을 제정해야 제대로 된 회사이다
5.인력관리는 회사 규모와 문화, 직원 성격, 업종에 따라 달라야 한다
6.우수한 인력관리는 직원의 ‘개인 영역’을 건드린다
7.인력관리 노력이 잘 안 통하는 ‘블랙홀 직원’들의 정체는

7장 책을 끝내며

◇출판사 서평(침몰이냐 성장이냐,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회사 직원은 2가지 측면에서 경영의 핵심적 요소다. 회사의 지출비 중 무시 못 할 인건비 요소이기도 하지만, 회사를 움직이고 매출을 올리는 주체이기도 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포인트는 양적으로는 직원 수가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는 ‘인력의 과잉화’ 현상을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 인력들 중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인력’을 발견, 이에 대응함으로써 인력 관리의 양적, 질적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책은 그 세부 실천 방안까지 담고 있다.

사업주와 인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의 뼈대를 ‘콕’ 짚은 책이다. 업무에서 빈번히 다루는 주제임에도 기존 노동법책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다루더라도 1~2페이지 분량만으로 다뤘던 문제들인 근로계약 성립 단계와 전적, 전출 등 근로관계 변동 단계, 근로관계 종료 단계인 사직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했다. 내정 취소, 시용, 사업 양수도, 업무 아웃소싱, 용역, 징계 해고와 면직 등에 대해 지금까지의 이론과 판례들을 분석해 명쾌한 결론을 냈다. 노동법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독서다.

◇차례(뼈대 노동법)

머리말

1장 노동법이란 무엇인가

1.법에는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다
2.노동법은 강행법규이다
3.노동법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이다
4.노동법은 생산직 사원을 모델로 만들었다
5.노동법의 지도원리는 근로자 보호이다
6.회사도 경영권이란 무기가 있다
7.노동법은 계약서 내용보다 실질을 우선시한다
8.근로관계와 잘 구분이 안 되는 위임관계와 도급관계를 알아보자

2장 근로계약의 시작

1.채용은 법률행위이다
2.대충 쓰여진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화근이 된다
-‘포괄임금산정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자
-시간외근무 동의를 계약서 작성 시 받아두자
-회사 비밀 누설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자
3.조금은 불완전한 근로계약 3가지
-내정
-시용
-수습
4.근로계약 체결에는 주된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도 있다
-사용자(회사)의 부수적 의무
-근로자(직원)의 부수적 의무

3장 근로계약의 주체

1.‘근로자성’ 문제란 무엇인가
-근로자는 임원, 인턴, 도급, 위임, 특고 등이 아닌 사람들이다
2.계약사원은 누구인가
3.‘사용자성’이란 무엇인가
-회사 뒤에 ‘빅브라더’가 있으면 문제 된다

4장 근로계약의 내용(취업규칙)

1.계약 내용은 사실 취업규칙에 다 있다
2.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근로계약과의 관계를 알아보자
3.취업규칙 제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4.취업규칙 변경 절차 중 ‘회의방식’에 대해

5장 근로계약관계의 변동

1.단일회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전직
-전배
-전보
-전근
-노동조합의 전직 동의권에 대해
2.그룹계열사 안에서의 근로관계 변동을 알아보자
-전출
-전적
-분사
3.회사가 조직을 외부에 넘길 때 근로관계 변동
-외부 아웃소싱
-그룹 내부 아웃소싱
-별도 자회사 설립 아웃소싱
-사업의 양도
4.합병 & 인수로 인한 근로관계 변동은 당장은 크지 않다

6장 근로관계에 따른 회사와 직원의 책임

1.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3가지 경우를 알아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책임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내부 직원)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
2.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알아보자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3.직원의 징계책임을 알아보자
-징계의 종류
-징계를 둘러싼 논의의 초점

7장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1.‘자진 사직’이 해고보다 수십 배는 많다
2.‘통상해고’는 통상적으로 매우 드물다

8장 노동법의 변동성과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1.노동법의 변동성
2.노동법 판례 읽을 때 주의할 점

◇출판사 서평(뼈대 노동법)

시중 서점에는 수많은 노동법책이 있다. 노동법 이론을 학문적 입장에서 매우 자세하게 다룬 책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법적 권리를 일깨우고자 사례를 섞어 만든 간단한 소책자까지 배우 다양하다. 이는 노동법을 읽는 독자층이 학자나 노무사부터 일반인까지 매우 다양하다는 뜻이다. 각 노동법책들은 이 가운데 어떤 독자층의 스펙트럼을 가정해 그 내용과 형식을 각자 다르게 가져가고 있다. 현재 노무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필자는 중앙일보 인사팀장을 역임하는 등 오랜 인사 노무 업무 경험과 다양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있다. 기존 국내 노동법책이 아예 다루지를 않거나 다루더라도 1~2페이지 분량만으로 소홀히 다룬 문제들인 근로 계약 관계, 변동 관계, 종료 단계 같은 노동법 관계의 뼈대 부분과 그 내용을 이루는 내정, 시용과 수습, 전적, 전출, 사직, 징계해고와 면직, 자회사 분사, 사업양수도, 업무 아웃소싱 등에 대해 법이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인사 실무적 접근도 함께 시도, 누구나 노동법을 깊게, 쉽게 이해하도록 이 책을 만들었다.

◇저자

권능오(율탑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저자는 중앙일보사 인사팀장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법무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HR과 노동법의 통합을 통해 회사 성장과 직원의 행복을 함께 찾는 데 비전을 두고 기업 자문과 노동 사건 컨설팅, 강의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서울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

경력)
-한국전력 근무
-중앙일보 인사팀장
-중앙일보s 경영지원실장

저서)
-침몰이냐 성장이냐,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이성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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