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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인제군문화재단 영화관 운영인력 채용 공고 / 10.18(월) ~ 10.22(금) 2021-10-11 14:47:27
작성자   공고관리 조회  529   |   추천  24

인제군문화재단 공고 제2021-36

 

영화관 운영인력 채용 공고

 

인제군문화재단 영화관 운영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전문성과 열정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1011

인제군문화재단 이사장

 

1

 

채용분야

 

 

 

직 급

채용분야

인 원

담당직무

5

영사기능사

(정규직)

1

- 영화관 영사업무 전반

- 시설 및 장비 관리

- 매표 및 매점 업무

- 운영결산홍보 마케팅

- 운영인력 관리

- 기타 재단 업무 등

-

기간제근로자

3

- 영화관 운영 업무 전반(매표, 매점운영, 환경미화 등)

- 기타 재단 업무 등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기 준

연 령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사람

거주요건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고,

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번과 번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학 력

제한 없음

병 역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결격사유

인제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영사기능사

영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간제근로자

제한 없음

 

 

3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으로 당연 퇴직,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기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한 자

 

 

 

4

 

근로조건

 

영사기능사(정규직)

 

구 분

내 용

근무기간

채용일 ~ 60(정년)

급 여

일반직공무원(9) 봉급표 준용 호봉제

재단 규정에 따라 경력 산정 호봉 결정

부가급여(제수당)보수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

근무시간

5일 근무, 18시간

근무일(주말, 휴일 포함) 및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근 무 지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영화관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수습기간 6개월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기간제근로자

 

구 분

내 용

근무기간

채용일 ~ 2022.12.31. 까지

급 여

1,822,480(최저시급 월 환산액 / 세전 / 근무일수에 따라 상이)

연장근로 시 별도 수당 지급

최저시급은 2021년 기준으로 2022년부터 변경 환산액 적용

근무시간

5일 근무, 18시간

근무일(주말, 휴일 포함) 및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근 무 지

북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영화관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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